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현행 사업자별 식별번호(011 및 017, 016 및 018, 019)가 아닌 3세대 이동전화 식별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는다.
기존 가입자들도 원할 경우 현재의 사업자별 식별번호 대신 010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전화 번호개선 계획’을 수립, 오는 27일 열리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이동전화 번호개선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동전화 신규 가입자와 번호변경을 희망하는 기존 가입자에게 3세대 식별번호인 `010’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