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입장 자료를 내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당정이 이를 어기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근로 규정과 관련, 경총은 “대체근로를 금지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노사균형의 원칙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대체근로를 전사업장에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당정의 직권중재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병원, 정유,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은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까지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중재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