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34개 항목 중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 24개를 우선적으로 입법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내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당정이 이를 어기고 예외적인 규정을 두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근로 규정과 관련, 경총은 “대체근로를 금지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노사균형의 원칙과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대체근로를 전사업장에 허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당정의 직권중재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병원, 정유,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은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까지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중재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