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특허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및 특허권리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행정정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 및 특허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y-특허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출원인은 출원 및 특허권리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초록형태의 기본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고, 일부 특허행정 절차에 대한 행정정보는 조회할 수 없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제공되는 My-특허넷 서비스는 종전의 출원ㆍ심사ㆍ심판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포함, 국제출원ㆍ이의신청ㆍ기술평가 절차의 업무처리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며, 초록정보와 함께 접수서류ㆍ통지서류ㆍ특허공보 등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My-특허넷 서비스는 개인출원인을 위한 HTML 웹 페이지 방식과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특허법률사무소 등의 기관을 위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기반의 웹서비스 방식의 듀얼모드 조회방식을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은 My-특허넷 서비스 개시로 민원인이 특허청의 심사관 및 심판관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전자출원 이후에 수작업 관리되던 특허관리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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