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제수출통제 기준의 이행과 역내 무역원활화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공인경제운영자(AEO) 제도를 도입키로 해 우리 기업들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산업업자원부에 따르면 EU의회가 신뢰할 만한 경제운영자(기업)에 대해 통관 간소화 및 통관절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AEO(Aut 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된 안전한 무역거래자) 제도를 반영한 EU 통관규정을 최근 공포, 안보관련 수출통제물자에 대한 통제대상 확인 등에서 기업과 세관이 협력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AEO 지위에 대한 혜택은 통관 간소화, 통관절차 면제, 안보통제 신속화 등으로 EU 역내 한 회원국에서 인증받은 기업은 다른 회국에서도 차별없이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AEO 지위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통관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어 관련 물품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도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산자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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