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법도 경제환경에 맞게 적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의 주체가 협동조합이기 앞서 법의 궁극적 수혜자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개정작업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본지11월7일자 1566호 1면 참조)
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될만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정 추진경위=특히 이번 법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4월 중앙회내에 협동조합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부터다.
그 해 7월 조합법개정과 관련, 의견 제출을 지방조합을 포함 777개 모든 조합에 요청했다. 2005년 2월에는 회원조합에게 또 다시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4년 10월 중소기업연구원에 중점연구과제로 선정, 법개정 연구를 수행해 2005년 3월 마무리했다.
중앙회는 또 올해 6월부터 10월에 걸쳐 한국법제연구원에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9월 중간보고서 제출과 10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22일에는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의견을 들었고 8월에는 회장단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장 회의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27일 김교흥의원이 중기청과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31일 김 의원이 조합법개정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법률 제6조5항에 ‘같은 업무구역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등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중복설립이 허용된다.
■복수설립 금지는 위헌=이는 하나의 업무구역안에 동일업종 조합(전국조합과 지방조합)의 중복설립 금지조항이 명백하지 않아 2002년에 개정을 통해 신설했으나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감안해 이번에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96년 4월 25일 판결에서 ‘조합의 구역내에서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축협법에 대해 “이는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했다. 이 조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6조5항과 같은 내용이다.
헌재는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려는 주된 이유는 기존조합의 업무수행목표나 방법, 운영실적 등에 만족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이상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인 데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조합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발적 결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12월에 농협법 개정 때도 정부는 중복설립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대만에만 있는 제도라며 위 헌재판례를 인용해 업종 및 품목조합의 중복설립 허용을 입법화했다.
수협법은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중복설립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협동조합의 중복설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