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45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법의 중심 내용이 대폭 바뀌어 법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체성마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법도 경제환경에 맞게 적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의 주체가 협동조합이기 앞서 법의 궁극적 수혜자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개정작업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본지11월7일자 1566호 1면 참조)
협동조합법 개정안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될만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개정 추진경위=특히 이번 법개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4월 중앙회내에 협동조합법개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부터다.
그 해 7월 조합법개정과 관련, 의견 제출을 지방조합을 포함 777개 모든 조합에 요청했다. 2005년 2월에는 회원조합에게 또 다시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4년 10월 중소기업연구원에 중점연구과제로 선정, 법개정 연구를 수행해 2005년 3월 마무리했다.
중앙회는 또 올해 6월부터 10월에 걸쳐 한국법제연구원에 개정안의 법리적 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9월 중간보고서 제출과 10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22일에는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다수의 의견을 들었고 8월에는 회장단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장 회의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10월27일 김교흥의원이 중기청과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31일 김 의원이 조합법개정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기존법률 제6조5항에 ‘같은 업무구역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등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조합의 중복설립이 허용된다.
■복수설립 금지는 위헌=이는 하나의 업무구역안에 동일업종 조합(전국조합과 지방조합)의 중복설립 금지조항이 명백하지 않아 2002년에 개정을 통해 신설했으나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감안해 이번에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96년 4월 25일 판결에서 ‘조합의 구역내에서 같은 업종의 조합을 2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는 축협법에 대해 “이는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했다. 이 조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6조5항과 같은 내용이다.
헌재는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려는 주된 이유는 기존조합의 업무수행목표나 방법, 운영실적 등에 만족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이상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것인 데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조합에 가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발적 결합함을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4년 12월에 농협법 개정 때도 정부는 중복설립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대만에만 있는 제도라며 위 헌재판례를 인용해 업종 및 품목조합의 중복설립 허용을 입법화했다.
수협법은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중복설립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협동조합의 중복설립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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