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올해말 폐지될 예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와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기간을 1~2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두 제도는 일몰제도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폐지법률안이 제출돼있다”면서 “그러나 법안처리 과정에서 연장 내지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를 검토해 입장을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제도가 당장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기간을 1~2년 연장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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