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비한 우리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쓴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A 억제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대적 M&A와 관련해 상장주식 취득관련 규제는 현재 공개매수와 주식대량보유에 따른 신고규정이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외국인에 적대적 M&A 전면허용, 외국인 취득 가능 유가증권 대상 규제 폐지 등으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는 거의 없다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주주에게 저가의 신주할인매입권을 부여, 적대적 M&A 가능성을 차단했고 유럽의 경우, 차등의결권주, 1주 다표권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으로 적대적 M&A를 상당부분 방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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