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천세와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일부가 개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직접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올해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간소화=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의 첨부가 제외되는 등 법인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가 간소화됐다.
■대손세액 공제사유 확대=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1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으로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해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포함된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정=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해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거래처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자가 1역월 범위내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해 교부해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전자매체로 제출 가능= 현재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는 서류로만 제출토록 규정돼 있어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디스켓 등으로 일괄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