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작년 12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발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운영중인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www.spamcop.or.kr
또한 불법 음란 스팸메일 전송 등 형사적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적발된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검·경 등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e-메일 주소 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e-메일 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 개정 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재전송 여부(위반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e-메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여부(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등 기존의 규제사항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