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20일간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작년 12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9일 발효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운영중인 불법 스팸메일신고센터 사이트(www.spamcop.or.kr)에 신고됐거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단속요원들에게 전송된 불법 스팸메일을 위주로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음란 스팸메일 전송 등 형사적 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검·경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 적발된 음란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검·경 등 사법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에 대한 음란 스팸메일 ▲스팸메일 전송시 수신거부가 되지 않도록 고의로 기술적 장치를 사용했는지 여부 ▲e-메일 주소 자동추출프로그램을 이용한 e-메일 주소 무단수집 및 판매 여부 등 개정 법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 재전송 여부(위반시 최고 1천만원 과태료) ▲e-메일 제목란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문구 표시의무 위반여부(위반시 시정명령 또는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등 기존의 규제사항들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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