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 현재 고용주로 신청자격이 한정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확산되자 향후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체류연장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출국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관계자는 허위신고방지와 불법체류자 관리 등을 위해 신청자격을 일단 고용주로 국한했으나 일용직이거나 일시적 실업상태 등의 이유로 고용주를 구하기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 앞으로 고용주 신청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인신청 허용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청기간이 내달 22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2월 초순부터는 본인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