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현행 규제위주의 수도권 시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제조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94년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에 발맞춰 현행 집중억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성장관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공장총량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종의 중복규제로 기업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량제 완화가 지역균형 발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방은 특성화된 전략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따라 ▲6T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현재 매년 설정하는 공장총량 한도를 몇년 단위로 설정토록 하는 등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 첨단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수도권내 공장용지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를 확대하며 토지이용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앞서 재계는 인수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 수도권 입지와 관련한 억제정책을 대폭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그동안 공장총량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건설교통부도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계획과 맞물려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변경하는 등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그동안의 기업규제 개혁노력에도 불구, 이른바 `덩어리' 규제인 행정규제와 정책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수도권 입지관련 규제나 환경 관련 규제 등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규제자유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인수위는 준조세 문제와 관련, 현재 70여개 법령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해 가칭 `과징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불필요한 과징금과 부담금을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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