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게 될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방식이 도입된다.
22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서울상의 회장 선거권을 갖는 의원을 뽑을 때 회비납부액에 따라 차등을 둬 회비를 많이 낸 회원사에 최대 24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회비 납부액이 50만-500만원인 회원은 50만원에 1표씩을 행사할 수 있고 500만원 초과-1천만원인 회원은 500만원까지의 표에 초과액 100만원마다 1표씩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다.
또 회비 납부액이 1천만원이 넘는 회원들은 1천만원까지의 표에 초과액 1천만원마다 1표씩을 더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사1표' 원칙에 따라 상의 회원사들은 회비를 많이 냈건 적게 냈건 관계없이 1표씩만 행사해왔다.
서울상의는 지난해 개정된 상의법이 올해부터 발효되면서 다음달 의원선출 때부터 주총 의결권 행사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상의 3천500여개 회원사는 이런 방식으로 2월21일 의원 100명과 특별의원 20명을 뽑고 같은달 27일 이들이 총회를 갖고 회장과 부회장(12명), 감사(3명), 상임위원(24명) 등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회장은 3월26일 지방상의 회장(63명)과 특별회원(31명)이 회의를 열어뽑을 예정이지만 그간 예외없이 서울상의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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