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간 경쟁 의무화 제도 실시


지난해 12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매촉진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운용요령 등을 토대로 새로운 공공구매 지원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겠다.
우선, 금년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해 공고한 제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간의 경쟁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즉,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아니지만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없이 중소기업간 경쟁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미 구매촉진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그 특별한 사유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우선구매대상 중소기업제품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서 적정한 중소기업자가 없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예외사유로 정했다.
물론 올해까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존속하는 만큼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95개 물품이 지정됐고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제품으로는 141개 물품이 지정됐다.
2007년도 까지는 신규지정을 어느 정도 허용할 방침이나 2008년도 부터는 당해 제품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특별한 사유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신규지정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입찰에 있어서의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돼 관계기관이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제품과 지정추천 신청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사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및 주요 구매기관이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제품은 연도 중이라도 지정제외 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또한, 업계 의견에 따라 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에는 중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입찰참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직접 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단순 유통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경쟁 입찰 등에서 직접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입찰참여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된 물품은 총 8개 조합에 15개 물품이다. 해당조합으로는 가방(조), 지리정보(조), 금속가구(연), 계량계측기기(조), 마춤양복(조), 감시기기(조), 광고물(연), 전기(조) 등이다.

양갑수

기협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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