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인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인하에 대한 본격 검토에 나섰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3일 “법인세상 현재 12%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세수감소 등 영향을 살펴본 뒤 정기국회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5%인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인하를 추진할 경우 인하세율은 10% 내외가 될 전망된다.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시 27%, 미만시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되 각종 세감면으로 세액이 줄어들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5%, 12%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율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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