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경쟁 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로 선정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해 중소기업제품(물품·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현재 조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도입하는 것으로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이외에도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및 결격사유 등 3개 분야를 평가한다.

금액 제한없이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를 적용하되 올해는 처음 도입되는 시점임을 감안해 간이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10억원 미만과 정규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1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2단계 심사기준만을 적용한다.

즉 10억원 미만의 경우 입찰가격은 70점 만점으로 하고 경영상태 점수를 30점 부여한다. 그 외에 신인도는 2 ~ 3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결격사유는 30점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낙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를 위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시에는 응찰가격은 55점 만점으로 하고 납품실적을 5점, 기술능력을 10점, 경영상태를 30점으로 감안하고 10억원 미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인도와 결격사유도 배점하여 심사한다.
기술능력은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생산기술 축적정도를 공장등록 연수로 심사하며 경영상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심사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신인도는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공동수급체 구성여부로 평가하며 결격사유는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평가한다.

물품과 달리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중 관련품목이 전산업무개발이나 자료처리업무, 지리정보 DB구축 등 3가지 정도이고 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 경비·청소용역 단 1개만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입찰가격과 신용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응찰가격의 경우에는 예정가격대비 응찰한 가격 비율이 88%인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88%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절대값 개념을 도입하여 차이가 클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실제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자세히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제품중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 이제 공공기관들이 해당자재를 공사에 포함하여 건설사에 일괄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하여 관급자재로 공급하여야 한다.

양갑수

기협중앙회공공구매지원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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