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지원도 강화

그 동안 우리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기술개발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으로서 KT, NT 등 여러 기술력 확인 마크를 획득했다할지라도 일선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납품실적이 없고 그 성능에 대해 신뢰도 할 수 없는 제품을 실제 구매하는 데 망설여 왔던 게 사실이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발생시 책임문제가 제기되고 결국 외부감사 등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성능을 인증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이 각급 공공기관 장에게 직접 우선 구매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손해 보상 책임에 대한 구매 담당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성능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잘못이 없는 한 사고발생시 면책토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성능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수요기관과 제품규격을 명기해 신청하여야 하고 지방 중소기업청 내부 설비를 활용해 성능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만약 지방 중소기업청 자체적으로 성능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시험연구원에 성능인증을 의뢰하고 각 시험연구원은 성능테스트와 공장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공장심사비와 성능테스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한번 성능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고 제품 양산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품은 성능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능보험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되는 경우에 가입하면 되며 납품 후 1년간 성능 보장(제품자체의 수리·교환 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능보험업무는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SW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등이 취급하며 만약 중소기업자가 성능인증 받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구매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성능보험 가입(예정) 확인서를 계약 전에 발급받아 우선 제출할 수 있고 실제 보험증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성능보험 증서는 일반적으로 납품 시에 제출하는 하자이행보증을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공공기관들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느냐 인데, 중소기업자가 우선구매를 희망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장이 각급 공공기관 장에게 직접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해준다.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우선구매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했으면 그 결과를, 안했으면 그 사유를 다시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우선구매제도 운영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요구는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약 3,075개 기관이다
우선구매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술개발한 제품이라고 아무 제품이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 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단체표준인증제품 등 21가지의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인증을 득한 제품에 한해 각 지방 중소기업청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갑수

기협중앙회공공구매지원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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