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거래를 위해 수출보험료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도(道)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수출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회피,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등으로 수출대금을 손해볼 경우 위험부담을 해소하기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도는 이들 중소기업에 단기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등에 가입시켜 수출대금 회수불능시 보상과 환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479개 중소기업에 2억6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