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에 신생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사업참여 신청업체의 경영실적 심사시 재무제표를 보유하지 않은 창업 1년이내의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 업체에게는 기본점수 4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성 평가비중을 종전 40%에서 45%로 높이고,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존 6종에서 3종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