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또 지난해 11월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대상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체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비대상국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이 향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진 수석연구원은 “의무부담 시기를 늦추는 것이 당장은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약화와 사업기회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들도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배출권 거래와 청정개발체제(CDM) 비즈니스 등 파생 사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