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술신보는 그동안 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사업장과 거주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신보 직원이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증서신청 기업들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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