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조기 도입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 초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목적으로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개정추진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2월초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헌법학자와 조세전문가, 회계전문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구성된다.
재경부는 완전포괄주의가 재산권 침해 소지 등 위헌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과정 또는 법 시행이후 이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법학자 등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내부적으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재벌 등 부유층이 부를 2세에게 이전할 때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당국이 무조건 과세에 나서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변칙증여 행위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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