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중소기업에 1천300억원의 육성자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고용안정과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300억원(경영안정자금 800억,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300억,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200억원)을 확보,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융자신청은 자금소진시까지 매주 월∼토요일까지이며, 융자추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되고 대출은 융자추천 결정일부터 2∼6개월 이내 이뤄진다.
융자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4.0∼9.24%(협약금리)이며 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은 1억원, 종업원 11인∼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3억원 미만은 2억원, 종업원 51인 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은 3억원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광업, 건설업 등과 5인 이하의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으로 5천만원 이내에 3년 일시 상환, 4.0∼9.5%의 금리가 적용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연리 5.92%,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며 대상사업은 자동화 및 기술개발 13억원 이내(시설 10억원, 운전 3억원), 공장 및 사업장 설치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창업·사업전환·대기업협력·정보화·소기업육성 등은 13억원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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