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하는 무료컨설팅과 민간전문가가 하는 유료컨설팅으로 구분해 시행해 왔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운영해온 민간전문가를 통한 유료컨설팅 지원 사업을 내실화 위주로 대폭 개선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에 의한 무료컨설팅은 년초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고, 민간 전문컨설턴트에 의한 유료컨설팅은 작년의 시범운영 기간동안 실시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관련 단체, 자영업자 등 업계 의견을 수렴·보완해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에 의한 유료컨설팅은 자영업자는 3만원을 부담하고, 컨설팅 서비스 결과를 평가해 정부가 차등지급(50~70만원)한다.
특히, 컨설턴트의 자격 및 배제 요건을 강화하고, 자영업 컨설팅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컨설턴트 풀을 축소(‘05:1,805명→’06:786명)하는 등 컨설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했다.
컨설팅 서비스의 내용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하기 어려운 전문분야로, 상권분석을 통한 아이템 및 입지 선정, 간판·인테리어·진열대 등 시설개선, 고객관리·판매전략 등 마케팅, 체인화 및 프랜차이즈화, 점포이전, 업종 변경 및 점포 이전, 사업 및 점포 정리 등 창업, 경영, 사업전환 및 폐업 전반에 대해 자문해 주고 있다.
금년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컨설팅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운영위원회시스템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컨설팅 운영위원회는 지역 운영위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고, 12개의 지역 운영위원회는 지역별로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 컨설팅 결과를 심사해 컨설팅 지급 비용 결정 등을 심의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컨설턴트 자격요건 심사를 통한 컨설턴트 풀 확정, 컨설팅 부실여부를 판정해 컨설턴트 사업 참여제한·컨설팅 지원비용 환수·컨설팅 재실시, 우수 컨설턴트에 대한 포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국의 근로자 5인 미만인 자영업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작년의 시범 실시할 때 워낙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양적인 면에 신경을 쓴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자 금년에는 작년과 다른 운영방식을 적용했다.
민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한 후, 지방중기청이 추천하는 5배수의 컨설턴트중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데 마음에 드는 컨설턴트가 없으면, 재추천 요구할 수 있다. 자부담금 3만원을 입금한 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컨설팅을 해준 컨설턴트는 지역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비용지급 여부 및 금액을 받는다.
지원금액 결정시 고려하는 고객만족도 결과는 컨설팅을 받는 자영업자 마다 점수를 매기는 스타일이 달라 어떤 경우는 점수가 낮은 컨설팅이 현장 확인 결과 더 나은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있어 지원결정 심사시, 컨설팅 결과 보고서, 특히 고객만족도 결과는 참고 사항 일뿐, 정확한 현장 실사와 컨설턴트 자질 검증을 통해 객관적 평가를 하기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컨설팅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중소기업청의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로 받아 매출 향상에 도운이 됐으면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보완을 해 나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컨선팅 서비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시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 진 형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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