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로 중국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개최된 ‘중국 노무관리제도의 현황과 대처방안’ 설명회에서 이태희 주중 대사관 노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노동정책기조가 ‘갈등 봉쇄’에서 ‘갈등 관리’로 변화됨에 따라 적극적 임금인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고용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된 ‘근로계약법’ 초안에는 계약파기에 관한 신규규정, 퇴직보상금제, 파견근로제도 개편 등 한국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노무관은 “일부 한국기업이 노무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변화와 흐름을 직시하고 新노무관리제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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