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는 구조조정이나 전직·재취업을 위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법을 공포하고 시행령 제정 등을 거쳐 1년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앞으로 10년간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2조6천400억원, 근로자에게 2천73억원 등 총 2조8천47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FTA로 인한 피해구제는 그동안 2004년에 정해진 법률에 의해 농·축산업, 어업 등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산자부와 노동부가 관련 제조·서비스업체에 경영, 기술상담, 사업전환,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종합지원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대상 기업은 FTA 상대국에서의 상품, 서비스 수입 증가로 6개월 이상 기간에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는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한 기업은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구조조정) 계획이 경쟁력 확보 등에 적합하면 무역조정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무역조정기업에 원·부자재 구입자금,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확보 소요자금은 물론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할 수 있다.
이밖에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도 할 수 있지만 당초 법안 제출시 포함됐던 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무역조정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구조조정 조합출자금의 50% 이내에서 정부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등에 소속돼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 또는 노동부 장관의 직권에 의해 무역조정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다.
무역조정 근로자에게는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활용해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직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지원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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