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협동조합법의 개정은 크게 볼 때 조합기능의 활성화와 중앙회의 중소기업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의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합의 설립 및 퇴출과 관련하여 동종업종별 조합의 중복설립을 허용하고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폐지하며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 중앙회의 회원구조와 관련하여 지방조합, 사업조합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중앙회의 정회원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칭하였다.
또한 중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였으며, 중앙회에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사업 근거마련

이러한 개정내용을 담은 이번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총체적으로 보면, 이번 개정은 지난 1961년 법 제정 이후, 약간의 법 개정은 있어왔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골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간 시대의 흐름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면서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과 중앙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조합의 중복설립이 가능하고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이 폐지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조합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조합은 동 업종의 다른 조합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생존의 차원에서 조합원의 수요에 보다 잘 부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고유의 기능 즉, 조합원간의 공동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조합이 중소기업의 자조와 협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합간 경쟁 가열

이에 더하여 조합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조합을 퇴출하게 하는 휴면조합제도가 도입되므로 조합의 기능할성화는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폐지한 것이다. 사실 사업조합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조합이 발전한 일본과 이태리는 사업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이 폐지됨으로서 사업조합의 활동범위가 확대되며, 이로서 사업조합의 활성화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다음, 중앙회의 정회원 범위를 지방조합, 사업조합은 물론 중소기업 관련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중앙회의 역할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사업조합 역할 기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이 중앙회의 정회원이 됨으로써 중앙회는 현장에 한결 더 다가가는 현장밀착형 회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소기업 관련단체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중앙회는 명실 공히 “열린 중앙회”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어쨌든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은 우리 조합을 변화하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부응하도록 하여 조합은 물론 중소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계기로 조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합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송 장 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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