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을 개정, 내달부터 특허권자에게 부과하는 연차등록료의 누진체계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 청구항의 가산료를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연차등록료는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장기 보유하는 특허권자에게 막대한 부담이 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13년차 이상 특허료는 기본료가 36만원, 10년차 이상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가 5만5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 체계는 13~15년은 48만원에, 6만8천원, 16~18년은 96만원에, 8만원이 가산되고 있다.
우선심사신청시에도 기본료(13만5천원)와 가산료(1항당 3만2천원) 체계에서 탈피, 정액제(16만7천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선심사청구항이 평균 6개임을 감안하면 약 50% 정도가 할인되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50% 감면하기로 하는 한편 휴대가 가능하도록 수첩 형태의 특허증을 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