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을 초과한 정책자금(운영자금)에 대해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거래 건당 50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선 사용내역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의 당초 용도외 사용을 방지와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및 대출금사용내역서 제출 제도를 4월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후점검결과 용도외 사용이 발견됐을 경우,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위반시 제재조치 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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