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5월부터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해 올해 2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해 줄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창업 6개월 이내의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기반서비스업체을 대상으로 3억원 한도에서 예상 매출액이나 소요 자금의 50% 범위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의 은행 대출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대출금에 대한 보증 비율은 일반 기업 85%보다 높은 90%이며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금액의 1%이다.
신보는 이처럼 우대 보증을 해 주는 대신 보증 기업이 5년 안에 경영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보증 금액의 5%를 신보에 출연하는 성과 공유제를 운영한다.
신보는 또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제조업체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 등 기술력이 있는 보증 잔액 3억원 이상 기업 500여개와 일시 적인 자금 부족을 겪고 있지만 영업 이익을 내는 기업 100여개를 선정해 추가 보증 지원이나 경영 컨설팅, 자산 매각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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