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통한 상사분쟁 해결이 최선”
“개인이든 기업이든 송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송사에 말려들면 비록 승리하더라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당사자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박삼규 원장은 다툼에서 모두가 이기는 길은 재판에 가지 않고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세상에 분쟁이 없으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으나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도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분쟁”이라며 “상사중재원은 기업간 상거래의 분쟁을 중재자인 제3자의 참여로 보다 효율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중재를 이끌어내는 곳”이라고 말했다.한 마디로 중재는 피고도 원고도 없는 모두가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모두가 이기는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인 셈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창립해 1970년 3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출범했다. 지금의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1980년 8월이었다.
중재원은 기업간의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토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과 가정에서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보니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분쟁이 발생되면 합의를 시도하고 안될 경우 재판으로 가는데 그럴 경우 인간관계를 비롯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박 원장은 기업에게 갈등해결의 중요한 채널인 중재기능이 기업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은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모두에게 출혈이 심한 재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중재의 장점은 무엇보다 단심제와 저렴한 비용 및 신속한 분쟁해결을 들 수 있다. 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한다. 또 집중심리를 통해 평균 5개월 안에 분쟁해결이 되고 단심제의 효력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은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준다.
“중재원의 중재판정을 경험한 기업들은 그 장점을 알고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중재원이 전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화에 발맞춰 국제분쟁까지 중재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박 원장은 외국기업과의 분쟁건수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경우 중재원의 판정이 상대 기업 국가의 법원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재원의 판정에 미국기업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엔이 나서 뉴욕협약을 맺었다. 여기에 가입한 137개국 내의 중재원에서 판정한 사항은 똑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1973년에 가입했다.
“중재법이 회원국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유엔에서 모델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국은 중재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간 폐쇄적이지만 중재에 관해서는 각 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 원장은 상사중재원이 내세우는 중재인은 변호사를 비롯 교수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갖춰진 객관적 위치에 있는 인물을 선정하고 있어 판정 이후 당사자간 시시비비가 적다고 지적했다.
상사분쟁은 법원의 피고와 원고를 통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과는 달리 민간인의 중재를 통해 가능한 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재판과 같이 막다른 곳으로의 감정대결은 피할 수 있다.
“일찍 중재원의 기능을 몰랐던 중소기업인들은 인간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중재과정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으며 항시 발생할 수 있는 상사분쟁에서 중재원의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국제분쟁의 경우도 6~7개월이면 판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재판을 할 경우 몇 년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기업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비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사중재원은 분쟁해결이 주요 기능이긴 하지만 이 외에 분쟁이 발생되기 전 예방노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상거래는 계약과정이 복잡하고 관련서류만 해도 책 한 권이 될 정도로 방대하다. 특히 국제 상거래는 상대국의 관련 법률까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재원은 이 같은 중소기업을 위해 상담실 운영을 통해 계약서 작성과 분쟁발생시 대처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준다.
박 원장은 상거래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분쟁발생시 해결방법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거래시 당사자와의 좋은 관계만을 생각해서 계약서를 엉성하게 작성하면 그만큼 분쟁해결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중재원은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로 남북상거래 분쟁에 대한 중재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린 이후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고 중재규정이 마련됐다. 이미 남북이 각각 30명씩 남북중재인단을 구성했다.
중재원은 개성공단과 평양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재업무 홍보 및 중재인 후보 발굴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재원은 지난해 8월에 금강산에서 남북중재학회 세미나도 가진바 있다.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6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고 금액으로는 1억5천만달러나 된다. 상담은 4천641건, 6억5천300만달러 규모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국제중재법원과 공동으로 국제중재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계적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재시스템의 선진성 및 기업수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박 원장은 요즘 가을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재원 전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중재원은 우리나라 전체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원장은 최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선임돼 활동반경을 세계로 넓히고 있다.
그는 상공부 중소기업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력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재원의 주요 고객이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짙게 배어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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