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과 달리 청년실업자 증가 등 국내 고용시장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단순기능인력은 대부분 외국인으로 충원되는 것이 현실로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 에서는 고용허가제를 대안으로 내세워 강력한 도입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임금상승, 집단세력화 및 정착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신문은 중소기업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고용허가제도의 실상 및 도입에 따른 문제 등을 기협중앙회 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정리 게재한다.
<편집자 주>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원하는 인력을 회사 마음대로 선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인력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생산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현행 연수취업제도와 비교해 볼 때 총도입규모 제한(쿼터제), 외국인 근로자 선발방법, 인력도입전문기관 활용, 체류기간 제한 등 내용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고용탄력성 확보와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현장에서 노동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노동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형태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전면개방은 정부 쪽에서도 검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공장가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20만명 이상 확대시켜 부족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져 나오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논의는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절대 용납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는 전례가 남는다면 추후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체류자들 또한 양성화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회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을 일정부분이나마 충원해 수요, 공급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현재 연수취업제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외에 추가로 월37만2천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현행제도의 경우 기본급, 시간외 수당, 건강·산재보험 등을 포함 1인당 월 93만6천의 인건비 부담이 있지만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면 상여금, 퇴직금, 국민연금, 연월차수당 등이 추가돼 월 1백30만8천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들도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3D 등 생산직 기피, 각종 처우개선, 가족동반 등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외국인이 과연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생산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산업연수생들의 임금수준은 내국인과 비교했을 때 82% 수준에 육박해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76% 수준에 머물러 ‘고비용 저효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돼 기업이 추가 부담할 비용이 증가한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들로 인해 발생되는 불법체류자 및 인권유린 문제는 없어지나요?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제도와 관계없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국에 비해 최대 20여배 차이가 나는 임금수준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입국 하고 있으며 귀국하더라도 심각한 실업난 때문에 일할 곳이 없어 필사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불법체류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송출국가와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한 송출비리, 불법체류 등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불법체류자의 강력한 단속을 통한 합법 체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자는 관광등의 사유로 입국한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자의 온상이라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릅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체류자들은 전체의 17% 수준으로 국가 별로는 14개국이지만 지난해 불법체류 자진신고기간 접수된 출신국가는 96개국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제도와 상관없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노사불안 및 가족을 동반한 ‘정주화’ 문제, 집단행동,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체류기간 연장투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외국인력의 탄력적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외국인 실업자 문제까지도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력제도의 도입은 다른 나라의 정책과 경험, 중소기업의 부담 및 국가경쟁력 등을 면밀히 분석,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외국인,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혼란과 후세에 이르는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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