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설비를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세제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무역협회가 건의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대·중소기업의 경제협력을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설비 지원에 대한 비용인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준비금 적립과 세액공제적용 동시 허용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이 자신의 설비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양도하면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비양도에 대해서는 오는 6∼9월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기술지도비나 수탁기업협의회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의무 대상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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