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올해 상반기중 도입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각종 공약을 올 상반기내 시행 가능한 것과 취임후 1년이내 시행 가능한 것, 그리고 임기내 시행 가능한 것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노 당선자의 공약중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특별법 제정 등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제도로 지난해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다.
재경부는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 등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취임 1년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빠르면 다음달중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밖에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은 5년 임기이내에 실현할 수 있는 장기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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