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 참가, 대출금리 산정 등에 불이익을 주고 우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하도급 관련 8개 부처가 불공정·우수 하도급 업체 명단을 공유,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제재와 지원에 정책 공조가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불공정 하도급 업체와 우수 업체에 대한 제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부처와 기관은 공정위,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이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차등화하고 금융권이 기업신용평가를 할 때 반영시켜 대출금리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등 공공기관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불공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수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물품 제조 및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 할 때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혜택을 주는 한편 금융권이 대출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하도급거래 우수 업체, 표창 수상 업체 명단을 다른 7개 부처에 통보하고 개별 부처는 이를 하도급 관련 지원 및 제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3차례 이상 하도급법을 어긴 300여개 상습 위반 업체와 1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고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는 88개 우수 업체의 명단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공정위 차원의 제재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부처로부터도 정책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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