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고효율제품기기 구매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도입, 다수공급자 계약 등 급격한 구매환경 변화에 대응해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과 종합낙찰제 대상물품으로 동시 지정된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종합낙찰제를 시행하고, 종합낙찰제 대상 21개 물품 중 최근 3년간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10개 물품은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종합낙찰제 계약실적이 있는 11개 물품 중에서도 존속가치가 있는 6개 품목을 제외한 5개 품목을 폐지하는 등 총 15개 물품을 폐지해 기준을 현실화 했다.
종합낙찰제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그동안 저압모터, 형광램프 등의 고효율기자재제품과 신제품,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등 계약 실적이 전혀 없던 물품과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까지도 종합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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