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율관리에 높은 관심 보여

최근 추락하는 환율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과 17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보공(수출보험공사)이 주최한 ‘수출보험제도 및 환변동보험제도에 대한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수출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해 이같은 열기를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보공 고객지원센터 이원석 차장의 수출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수출보험은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자의 대금지급지연, 지급거절 등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전쟁, 환거래제한 등 비상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보험 또는 보증의 형태로 제공된다.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로 비영리성이며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수단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보공이 지난 2002년부터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기업을 지원키 위해 내놓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수출기업은 수출금액을 원화로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어 환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유리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환변동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수보공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보공이 기업의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인수한도 내에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최장 5년 기간동안 인수한도 범위내에서 수출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분산관리할 수 있다.
대상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이며, 환변동보험의 대상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3개 통화이며, 입찰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하여 환율을 고정시켜 수주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체결이후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과 연간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사전에 책정받은 인수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상품(수출거래 및 수출용원자재 수입거래에 한함) 두 가지가 형태로 운영된다.
환변동보험을 활용시 이점으로 보험료 이외 부대비용이 전무한 저렴한 비용, 모든 기업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수준의 보장환율, 최장 5년간 환위험 헷지 가능 및 편리한 이용절차(소액거래 이용가능·월별기준 헷지·외화자금 실제 인수도 없이 차액만 정산·환차익 환수위험시 조기결제)를 들고 있다.
수보공 이원석 차장은 “환변동보험은 일반 私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준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라며, “환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정말 필요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대변하듯 실제 수출업무 수행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 차장은 “환율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지만 환변동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목적이 최우선이지 투기적 목적의 환변동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수보공은 2004년부터 해외 60여개국의 신용조사기관 및 해외추심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기업의 해외채권추심 대행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5만원의 신청비용을 내면 수출 후 대금을 못받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보다 쉽게 해외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문의 : 02-399-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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