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中企간 하도급거래 협력강화 특별교육실시

하도급거래 불법행위로 다수의 시정조치를 받아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에 처한 대기업 원수급자들이 하도급거래공정화 특별교육을 받고 인센티브 혜택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면하게 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최근 18일에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제조업체 하도급담당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팀장이 강의를 맡아 현장점검위주의 강의내용으로 부당한 하도급거래 사전예방 조치로써 원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금지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팀장에 의하면 과거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조치로 입찰참가 자격제한(3년간 누계10점) 또는 영업정지(3년간 누계15점) 조치에 직면한 업체가 이번 특별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인센티브로 과거 3년간 법위반누계점수에서 1점 감점처리 받는다고 했다.
또 금년 6월부터는 벌점을 더욱 강화한 반면 이번 같은 특별교육을 CEO가 직접 이수한 경우는 2점을, 임원이 이수한 경우는 1점을 감면해 주기로 하는 등 변경된 규칙도 설명했다. 아울러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때에도 벌점에서 최고 2점까지 감면해주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관련해 이 법의 △운영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적용업종은 제조업, 수리업, 건설업, 용역업으로 하고△적용대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로 하며 △적용기간은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 법의 재제사항으로 원사업자가 의무사항,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거 1년간 법위반 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가 4점 이상인 때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위반이 상습적인 때에는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한편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지회가 이달 26일에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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