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에서 공장등록에 관한제한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부지 등 일부 테크노파크에서 입주 기업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기업의 기술 사업화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등에 의한 공장건축 제한을 배제, 입주기업이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해 생산단계에 이르면 공장등록이 가능한 인근 창업보육센터로 옮겨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이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할 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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