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라 함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행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폐 또는 매각해 강제집행을 실효케 할 염려를 대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정·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피보전권리)가 있고,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만 한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다면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 (가압류에 의해 보전된 권리의 존부에 관한 재판절차)의 법원 중 한곳에 가압류신청서(가압류 신청서 작성양식은 서식집 또는 인터넷 등에 많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면 된다)에 일정 금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 만큼의 우편 송달료를 예납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수 +1통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해 제출된 가압류신청에 대해 법원은 그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실무상 거의 무변론 재판을 한다) 이때 소송요건을 결(缺)하거나 법원이 명(命)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각하, 가압류의 신청이 이유 없으면 신청기각이 된다.
그러나 위 요건 모두를 갖췄다면 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하게 된다. 이러한 가압류명령은 고지 또는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해 집행력이 생긴다. 그러면 가압류집행은 어떻게 할까. 가압류 재판의 선고 또는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가압류 대상물에 대해 각 정해진 요건에 따른 집행을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집행력은 소멸된다.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에 관해 그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를 보전하거나(특정물에 대한 가처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가정·잠정적인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의 재판관할은 본안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법원인데 ‘특정물에 대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물의 급부·인도에 관해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피보전권리) 가 존재해야 하며, 또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있어야 한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라 함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말하고, 보전의 필요성이라 함은 현상변경으로 권리실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실행함에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해 다툼이 있고 가(假)지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관계라 함은 재산적인 것이든 신분에 관한 것이든 사법상의 모든 권리관계를 말한다. 그 밖의 가처분 신청의 제출방법 및 절차는 위 가압류에서 살펴본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 제출된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어떤가. ‘특정물에 대한 가처분’은 가압류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무변론 또는 임의적 변론 중 자유롭게 정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결하면 가처분신청을 각하 하거나 기각하는 점, 위 요건 모두를 갖추면 가처분명령은 집행력이 생기는 점, 가처분의 집행은 가처분의 선고 또는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 하는 점,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집행력이 소멸하는 점 등은 가압류와 같다. 가압류와 다른 것은 가처분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관인을 정해 목적물을 보관, 관리케 하거나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 또는 급부를 명해 할 수 있는 점이다.
이로써 상대방은 가처분 내용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는데, 그 효력은 가처분의 형태가 다양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곽순만 (금강제화(주) 법무실장)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