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큰 물줄기의 한가운데 들어섰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경제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대기업, 재벌이 주도하는 독점적 편중적 경제구조에서 우리사회의 근로자, 서민들로 구성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경쟁적 분산적 경제구조로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국내의 경우 종업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은 254만개 업체로 전체 사업체수의 88.8%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494만 7천명으로 42.9%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질적인 성장발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상공업은 IMF경제위기시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 처음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시기에 소상공인은 실업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고, 노동집약적인 경영특성상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저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세한 상공인들의 경우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은행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경영교육을 받은 적도 별로 없다. 사업 또한 가족노동에 의한 생계형 수준을 면치 못한 경우가 많아 경기변동에 상당히 민감한 특성을 지닌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소상공인은 사업자금을 친척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불황이나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등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져 연쇄 파산으로 치닫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소상공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금과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기업주인 소상공인은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창업지원 보다는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다 .
이웃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소규모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기업경영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일정액의 부금을 납부하고 폐업, 재해,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고 사업재기에 도움을 주는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마련, 196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일본의 저력은 소기업을 비롯한 건전한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루 빨리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도운영 기간 25년동안 16만 1,288명에게 8조 1,746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대상 소상공인중 85.1%가 이 제도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민간보험회사와는 달리 정책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가입자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상공인공제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과 일정액의 정부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2월 출범하는 신정부는 과거의 경제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실한 국민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그 한가지 방법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다.

황영만(기협중앙회 공제계획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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