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 및 기술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기술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은행·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우수특허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력은 우수하나 물적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특허담보 또는 신용에 의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이 출시한 기술금융 관련 상품을 중소기업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금융지원단을 발족하고 신속하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기술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특허청은 기술금융지원단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상품을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는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기술력 위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금융지원단은 금융기관의 여신의사결정에 적합하도록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며, 금융기관은 그 평가결과를 활용해 물적담보 요구 없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준다.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평가시스템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물적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술기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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