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일부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격을 기존 10년 이상 근속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국민임대 주택 △공공분양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인 주택) △공공임대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85㎡ 이하)이 이에 해당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통신업을 비롯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의미한다.
또한 확보된 주택에 대해 장기근속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처분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대상자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생산직 재직기간 기준을 삭제 및 동일직장 근속기간 점수를 확대하는 등 대폭 현실화시켰다.
우선공급 대상주택 물량은 지방중소기업청이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 건설기관과 협의해 확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국민주택 등을 우선공급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기업청이 확보물량에 대해 모집공고하는 경우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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