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국민임대 주택 △공공분양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 이하인 주택) △공공임대 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 이하인 주택) △민영주택(85㎡ 이하)이 이에 해당된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통신업을 비롯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을 의미한다.
또한 확보된 주택에 대해 장기근속 중소기업 근로자의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처분 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대상자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생산직 재직기간 기준을 삭제 및 동일직장 근속기간 점수를 확대하는 등 대폭 현실화시켰다.
우선공급 대상주택 물량은 지방중소기업청이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 건설기관과 협의해 확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국민주택 등을 우선공급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기업청이 확보물량에 대해 모집공고하는 경우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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