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할인점’이란 용어가 ‘대형마트’로 바뀌어 쓰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유통업태의 구분상 할인점이란 개념이 모호한 점이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말부터 할인점이라는 용어를 대형마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할인점 용어의 변경은 관련법에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업태 구분상 ‘할인점’으로 돼있는 것을 ‘대형마트’로 바꾸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대형마트’로 바뀌는 것이나 민간에서 ‘할인점’ 명칭을 계속 사용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유통업계는 할인점이란 용어가 싸게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주고 중소상인들을 위축시킨다며 용어개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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