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감점, 입찰 우대, 정책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에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의 시정조치 강화 및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도 개정했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 준수, 불공정거래행위 지양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목표 달성추구,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인해 대기업 실무부서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자체 법 위반 예방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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