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해 특허공보에 공개는 됐으나 아직 등록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공개된 특허공보에 도시된 일부 도면을 그대로 모방,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허명세서를 검토해 본 결과, 모방된 도면의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경쟁업체의 모방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권리를 획득할 수는 없는 지요?
출원인은 심사관이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에는 경쟁업체가 모방한 도면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도록 특허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가 진행돼 심사관으로부터 최초의 거절이유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만 모방된 도면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도록 특허명세서를 보정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의견서 제출기간 이후에도 보정은 할 수 있으나 보정 범위가 제한돼서 모방된 도면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도록 특허명세서를 보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 의견서 제출기간 이후에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모방된 도면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허출원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특허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기한은 첫째, 최초의 거절이유를 통지 받고 보정했으나 이것에 대해 심사관이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 내, 둘째, 특허거절결정을 받아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김경철
변리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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