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의 품질과 성능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체표준인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최근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해 1점을, ‘단체표준인증제품’에 대해서는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는 산업표준화법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우선 구매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으므로 KS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시에는 ‘적격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5%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규모별 경쟁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해 8개 협동조합 소관물품에 대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참여 범위를 확정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도 함께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새로 도입한 ‘공공구매 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틀을 잡게 됐고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협동조합과 해당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4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활용한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한 단체표준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4등급이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은 생산제품의 품질 및 성능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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