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조정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결성하는 구조조정펀드에 300억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출자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미등록·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中企 구조조정 사업 현황= 현재 산업발전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는 모두 60개사로 이들은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들 CRC가 결성하는 조합에 재정자금 출자를 요청할 경우 투자구조,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조합결성 총액의 20∼40% 내에서 출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 총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비공개중소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자금 1,041억원을 출자, 3,42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해 이들 조합에 의해 총 75개 업체에 2,728억원을 투자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민간투자시장 활성화·투자유도= 중소기업청은 CRC 시장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재정 출자비율은 현행 20%∼40%로 유지하되 출자 사정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중기청은 출자비율 운영을 하향 조정해 현행 36% 수준의 재정자금 출자비중을 30%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의무투자 비율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종래에는 결성총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총 투자 금액의 60%이상으로 재정자금 출자펀드를 중소기업 분야에 특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등록·비상장 中企 구조조정 확대= 특히 중소기업청은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미등록·비상장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비상장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현행 15%에서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초과수익의 20% 수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초과수익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시장 건전성 제고= 중기청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 운용시 조합계정과 회사(CRC)계정에 동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해 조합을 CRC 회사이익 극대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재정자금 출자 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반기별 조합자산 운용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도 보다 강화해 건전한 CRC 시장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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