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실용실안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실용신안등록 공고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용신안이 등록만 돼있고 아직 이에 대한 기술평가가 청구돼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기술청구를 청구해 등록유지 여부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실용신안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김경철
변리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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