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대출 이자율도 차주(借主)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감된다.
또 대기업도 사회간접자본 개발분야에 진출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진출할 경우 남북경협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3월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신청→관계부처 협의→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했던 남북협력기금 대출절차를, 통일부가 법적요건 등에 부합되는 지를 판단해 대출승인을 하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반출입 대출규모가 30억원, 경협 대출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대기업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대출이자율, 대출기간 등에서 예외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협의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