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에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연봉제는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달리 개개인의 능력·실적 및 성과와 공헌도를 평가해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성과주의 임금제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연봉 제도를 도입·실시하면서 연봉총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서 중간정산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서 정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약정으로 볼 수도 없다고 계속적으로 판시(대법원 2005. 3. 11. 2005도467, 2002. 7. 12. 2002도2211 등)함에 따라 노동부는 기존의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2002. 1. 30 임금 68200-65호)을 변경해 새로운 지침(2005. 12. 23. 퇴직급여 보장팀 - 1276호)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상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법정 퇴직금 수준이상이어야 한다.)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어야 한다.(연봉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중간요구로 인정하는 않는다.)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침상의 내용에 따라 사례를 고찰해 보면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 정산해 중산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다 할 수 있지만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놓고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중간 정산이므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조화식
노무사·중소기업중앙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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